소비대차와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4
사용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현실로 종료하지 않았다면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