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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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은 완공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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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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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완성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의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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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부분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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