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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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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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매수인도 지급한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매수인은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금의 교부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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