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 있는 증여계약이 수증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 또는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수증자의 사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수증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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