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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성질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 ㄴ.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근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ㄷ.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ㄹ.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없다.
- ㅁ.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성질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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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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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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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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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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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옳은 것은 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과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 즉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그 흠결이나 하자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지 못한다. 또 수익자는 급부를 받을 지위에 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취득시키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 낙약자는 기본관계인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익자의 권리는 그 계약을 바탕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에게 이익만 주는 것이므로 성질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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