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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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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없다.
2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선이행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이들 양 채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매매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대금지급기일 이후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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