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임인은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상의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하며, 수임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해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종료하며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구법상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종료하지만, 행위능력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한정치산(한정후견) 선고는 위임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수임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위임이 종료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임인은 무상위임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과실 없이 손해를 입으면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상위임이라도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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