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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3
화해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자체에 관한 것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배상액 합의가 있으면 피해자는 후속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청구를 할 수 없다.
5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사항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화해가 성립하면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며 당사자 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배상액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후속 손해에 대한 추가청구가 제한되고, 화해계약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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