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용익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다.
5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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