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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시효기간의 완성은 앞사람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간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4
선의ㆍ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만이 아니라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5
시효가 완성된 후에 다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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