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책임과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점유자의 책임과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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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필요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한정되며, 필요비에는 이러한 기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비의 경우에도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도 같은 구조로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상환되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때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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