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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경매로 乙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2
甲이 乙을 상속하여 乙 소유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3
공기업 甲이 공용수용에 의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
甲이 법원의 이행판결에 따라 乙 소유의 가옥을 취득하는 경우
5
甲이 자신의 비용과 노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설

법원의 이행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되는 민법상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형성판결만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경매, 상속, 공용수용,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은 모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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