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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2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제척기간은 그 중단이 있을 수 없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 또는 경감만 가능하므로, 법률행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같은 제척기간은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도 준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며,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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