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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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도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분리하여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있다.
5
이미 취소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로 할 수 있다.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원래의 법률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
무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자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어 취소원인 종료 후에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며, 이미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법리로는 다시 유효로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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