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만 16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다음 중 만 16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처분
2
경제적으로 유리한 쌍무계약의 체결
3
부담부 증여계약에서의 수익의 의사표시
4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
5
유언
해설
미성년자라도 자신이 제공한 노무에 따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 처분, 경제적으로 유리하더라도 쌍무계약의 체결, 부담부 증여의 수익 의사표시, 유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별도 요건을 필요로 하는 행위여서 만 16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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