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고른 …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단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함)
-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 ㄴ.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
- ㄷ. 가장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상속인
- ㄹ.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
- ㅁ.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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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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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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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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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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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가장소비대차 대주의 파산관재인이 이에 해당한다.
저당권자는 가장매매를 바탕으로 새로 물권을 취득했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구상권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되며,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다루어진다.
- 가장매매 매수인의 상속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승계인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양도 전부터 이미 채무를 지고 있던 자일 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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