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의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4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측에 경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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