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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기 조종사인 A는 남해안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생사…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경비행기 조종사인 A는 남해안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생사가 불명되었다. A의 가족은 부모, 처, 아들이 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에 대한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6개월이다.
2
A의 아버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A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A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실종선고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5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공시최고는 불필요하다.
해설

항공기 추락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조우한 경우는 특별실종에 해당하여 실종기간이 1년이며,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추정이 아님)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어 본인이 생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사망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서는 실종선고 때와 달리 별도의 공시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인데, 처와 아들이 있어 이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이상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상속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실종선고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법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등 별도의 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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