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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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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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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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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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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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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