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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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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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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은 표의자가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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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사술을 이유로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상대방측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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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무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을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할 만한 사술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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