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발하지 않아 추인거절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된다.
3
계약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4
무권대리인이 부담하게 될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5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행위무능력자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아 추인거절로 간주되는 경우도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포함된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행·손해배상 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