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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
착오의 취소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3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착오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표의자 자신에게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해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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