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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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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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