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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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지정된 대리인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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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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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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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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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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