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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업종의 약관은 사업자의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음 중 그러한 업종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
1
전기ㆍ가스사업의 약관
2
통신업의 약관
3
여객운송업의 약관
4
금융업의 약관
5
수도사업의 약관
해설
약관법 시행령이 정하는 명시·교부의무 면제 업종은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네 가지이며, 금융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업의 약관에 명시·교부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가스·수도사업, 여객운송업, 통신업(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의 약관은 모두 대통령령이 정한 면제 업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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