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1
부당한 고객유인
2
거래강제
3
거래상 지위남용
4
사업활동 방해
5
부당한 차별취급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