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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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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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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해설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통해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전 인가를 받으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업자가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되고, 현실적 침해가 없어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만 있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사업자·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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