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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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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직권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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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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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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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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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면 그 대표자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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