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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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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는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될 수 있다.
3
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5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해설

부당지원행위는 자금·자산·인력 지원뿐 아니라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는 현저한 규모로 상품·용역을 제공·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주체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다른 회사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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