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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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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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은 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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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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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면 A, B, C 사업자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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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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