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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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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한 외국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자진신고자 뿐만 아니라 조사협조자도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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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두 번째 조사협조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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