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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문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5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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