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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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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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재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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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수적이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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