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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 인가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2
연구ㆍ기술개발
3
산업구조의 조정
4
불황의 극복
5
수익의 극대화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사유로는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연구·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 명시되어 있다.

수익의 극대화는 이러한 인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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