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4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과징금을 단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