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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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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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참가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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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5
이 법에 따른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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