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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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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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 처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였더라도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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