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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명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1
시장구조 조사ㆍ공표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원천적인 배제
3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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