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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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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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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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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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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의결사항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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