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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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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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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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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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위촉되는 자가 맡는다.
- 협의회는 한국소비자원이 아니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다.
- 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의 거래상 분쟁으로, 소비자의 신청 대상은 아니다.
-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는 한국소비자원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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