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 ㄴ. 감사에 준하는 자
- ㄷ. 유한책임사원
- ㄹ. 이사
- 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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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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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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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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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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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공정거래법상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따라서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감사에 준하는 자, 이사, 감사가 모두 임원에 해당한다. 실제 회사의 의사결정과 감독을 담당하는 지위인지가 기준이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의 책임만 질 뿐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법이 사원 중에서 임원으로 열거한 것은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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