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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약관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2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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