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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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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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수출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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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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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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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해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은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산업재산권·영업비밀 등의 실시권·사용권을 도입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협정·수입대리점 계약과 같이 국외로부터 기술·상품을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였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표지에 관한 가맹사업 실시권·사용권을 국외로 수출하는 계약은 규제 대상인 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규정은 이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남아 있지 않으므로, 출제 당시의 조문을 전제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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