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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5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는 생산·출고·수송·거래의 제한, 설비 신설·증설 제한,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입찰 관련 사항의 결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고객유인)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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