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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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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약관의 일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의 나머지 부분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4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해설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일부무효가 곧 계약 전부의 무효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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