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하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업원급여
2
중단영업손실
3
당기순이익
4
대손상각비
5
유형자산재평가이익
해설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은 당기순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이다.

종업원급여, 중단영업손실, 당기순이익, 대손상각비는 모두 당기손익 계산 과정에 반영되는 항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