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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
2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우수현상광고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경우, 응모기간이 없으면 무효이다.
4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5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한 경우에는 현상광고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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