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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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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채무를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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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훼손한 임차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한다.
3
임차보증금이 차임채권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증금은 법정충당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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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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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급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있다.
해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지는 임대인의 권리일 뿐이다.
- 임차보증금은 차임채무는 물론 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담보한다.
- 보증금이 차임채권에 미달하면 법정충당 규정에 따라 충당된다.
- 보증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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