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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2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3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5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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