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아들 乙은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으로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甲의 아들 乙은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으로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甲이 추인한 후에는 甲이나 乙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乙이 사망하여 甲이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상 그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3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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